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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과 동시에 짤린 알바카테고리 없음 2018. 11. 15. 18:45
요거프레소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던 A씨. 출근 하라는 날에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과 동시에 해고 당하고 말았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A씨는 지난 7일 단발머리에 화장을 한 상태로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 그리고 A씨는 사흘 뒤인 10일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첫 출근을 했다.
그러자 점주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모른척 하더니 "그쪽이 사장이면 어떨 것 같냐? 요즘 유행하는 탈코르셋을 하려는 모양인데 여기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렇게 A씨는 첫 출근 5분 만에 해고당하고 말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요거프레소 공식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다. "내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이 용모 단정의 조건에 선택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점주에 대한 인성 교육 관리와 지침, 부당하게 해고당한 알바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어나자 요거프레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 했다. "채용 당시 겪은 본인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준 당사자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당함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으로 가맹점주 의무 교육 과정에 성차별 교육 과정 신설,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운영관리 지침서 정기 발송 등을 약속했다.
다음 날인 14일에 요거프레소는 "점주와 본사는 A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상조치를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점주의 자필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