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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시기,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3. 18. 22:4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격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써 가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 후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곧 다가올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자

    우선 23년 한 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23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어도 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각각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문답 항목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조건은 가구형태 상관없이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최대 지급액

    심사 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형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 형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390만원~910만원 690만원~1,410만원 790만원~1,710만원

     

     

    위 표의 소득 범위보다 소득이 더 적거나 더 많아질수록 최대지급액에서 조금씩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390만 원 보다 적게 벌면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 보다 작아지고 910만 원 보다 많이 벌어도 지급액이 작아집니다. 즉, 소득이 작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 하면 3개월간 심사 후에 8월 말쯤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5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1일~11월 30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지급액의 95%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와 반기가 있는데 반기 시기는 3월 15일까지로 이미 지나갔으므로 다가올 정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를 놓쳤다고 해도 이번 정기신청을 하시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4월 중순~5월 사이에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나는 대상인데 안내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 시 개인아이디 어쩌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비회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5. 지급액 미리 계산해 보기

    나의 현재 조건이면 얼마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비회원 로그인 - 좌측의 근로장려금 메뉴 내에서 신청하기 - 기타 - 계산해 보기를 눌러서 항목에 따라 입력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지급액 감액 조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예상하셨어도 감액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신청기간을 지나 6월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 5% 감액
    • 23년 6월 기준 가구원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 상태일 경우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 후 지급

     

    7. QnA

    • 형제 자매가 독립해 한 가구에 거주할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자동신청은 65세 이상과 중증장애인 경우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 알바도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되어있어도 재산은 합산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므로 재산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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