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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핵심만 정리. 그리고 2024년 바뀌는 중요 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4. 4. 15. 11:31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정도가 작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수급 대상자 조건

    얼마를 받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2. 단독가구 :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것
    4. 맞벌이가구 :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일 것(23년 기준 3,800만 원에서 기준 완화됨)

    위 조건에 얼추 비슷한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우편물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대상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대상자의 조건을 갖추셨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지급액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거나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주거나 하지 않고 적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복잡한 계산식과 산정표가 있으나 그걸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최대 지급액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구간
    단독 가구 165만원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85만원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30만원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 (23년 기준)
    1,390만원 이상 2,310만원 미만 (24년 기준)

    위 표의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구간"을 적든 많든 벗어날수록 조금씩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독 가구를 예로 들면 390만 원 보다 적게 벌면 165만 원 보다 적게 받고 910만 원 보다 더 벌어도 165만 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소득구간에서 많이 벗어나면 지급액이 많이 줄어들고 조금 벗어나면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어 최대지급액에 가깝게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24. 05. 01. ~ 24. 05.31.

     

    주의사항

    1. 위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기간 후 신청으로 인한 페널티가 있어 산정된 지급액의 95%만 수령합니다.
    2. 보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 지급액의 50%만 수령합니다.
    3. 보유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금융자산, 전세금(기준시가 x0.55 or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 분양권(작년 6월 1일까지 불입액 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4. 소득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5.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있는 상태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 후 수령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 한 명당 50~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조건은 7천만 원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100만 원에 가깝게 받고 소득이 많으면 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소득이 적을수록 100만 원에 가까워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모의계산도 해보고 그래도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 로그인 실패시 비회원 로그인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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