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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간단 총 정리 & 2024 맞벌이 가구 조건 변경 확인 필수
    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23:26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는 일을 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작년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가장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총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기준시가x0.55 or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전세금), 분양권(작년6월1일까지 불입금), 예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종류 소득조건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330만원

     

    최대지급액을 위한 소득범위

    소득조건의 기준에 만족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셨다면 이제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조건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종류 최대지급앨을 위한 소득범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 (23년 기준)
    1,390만원 이상 2,310만원 미만 (24년 기준)
    330만원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적다고해서 지원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원금이 적은것도 아닌, 적정 범위의 소득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로들면 390만원보다 적게 벌면 최대지급액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910만원보다 많이 벌어도 최대지급액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 참고사항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이 1명당 50만원~100만원이고 소득조건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근로장려금과는 조금 다르게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100만원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5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신청기간

    24. 05. 01 ~ 24. 05. 31

     

    주의사항

    1. 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이후의 신청자는 최종 지급액의 95%만 지원받게 됩니다.
    2.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3. 가구원 보유재산의 총 합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최종 지급액의 50%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 상태라면 최종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5.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 사실을 참고하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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