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수급자 조건 및 2024년 맞벌이부부 소득조건 변경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4. 4. 20. 21:34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을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가구 종류별 소득 조건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작년대비 맞벌이부부의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1. 수급자 조건

     가. 재산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사항은 23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식, 예금, 자동차, 부동산, 전세금(주택은 기준시가x0.55 or 실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전세금), 분양권(작년 6월1일 기준 불입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 재산이 2억4천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소득 조건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가구별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 피부양자의 소득이 각 100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라. 소득의 정의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종교 등의 소득을 모두 포함랍니다.

     

    2.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

    위의 "수급자 조건"에 들었다면 이제 내가 받는 돈이 최대지급액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부를 가져오기엔 복잡하니 그 중 최대지급액 범위만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90만원 ~ 91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690만원 ~ 1,41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790만원 ~ 1,710만원 (23년 기준)
    1,390만원 ~ 2,310만원 (24년 기준)
    330만원

    위 표에서 홑벌이가구를 예로들면 690만원보다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최대지급액인 285만원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소득 범위가 10만원 차이 날 때마다 최대지급액이 1~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910만원보다 더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로 최대지급액인 285만원에서 멀어집니다. 690만원~1,410만원에 가까울수록 285만원에 가까운 금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사정 상 위의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에도 6월~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총 지급액의 95%만을 받게 됩니다.

     

    4. 주의사항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총 지급액의 50%만을 받게 됩니다.
    •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면 총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제한 뒤 받게 됩니다.
    •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대상자 안내를 못받은 분이라도 아래의 신청방법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아래의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모의계산 해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 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게시물 클릭

     

    6.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게시물 클릭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