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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4. 23. 11:47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연중 1회 신청 가능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정기신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작년대비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소득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1.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

    본인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인지 우선 간단히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23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의 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구 구분 소득 조건 최대 지원금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기 가구 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330만원

    홑벌이 가구를 예로 들면 23년 한 해 가구원의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금인 285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범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2.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최대지급액 범위만을 가져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가구 구분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1390만원 이상 2310만원 미만 (24년 기준)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 (23년 기준)
    330만원

    홑벌이 가구의 예를 들면 23년 가구원 합산 소득이 690만원~1410만원 사이일때 가장 많은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3200만원 미만이지만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더 작아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690만원 보다 작아도 최대 지급액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200만원 근처인 3100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15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너무 적어 작년 총 소득이 30만원 정도였다면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16만원 정도의 낮은 금액이 산정되기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참고사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자동으로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조건은 7천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소득이 많아서 7천만원 가까이 되더라도 최소한 5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소득이 적을 수록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받기 위한 가구별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4. 모의계산 해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애매하시다면 아래의 안내를 따라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 검색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게시물 클릭

     

    5.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검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게시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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