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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2024 소득조건 변경사항 및 지급 대상자 총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4. 24. 22:41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시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범위에 따라 지급액에 변동이 있으며 특히 맞벌이부부는 작년대비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최적의 소득범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조건

      가. 재산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기준시가 x0.55 or 실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전세금), 분양권(23년 6월 1일까지 불입금),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기준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소득조건을 볼 차례입니다. 

      나. 소득 조건

    가구종류 소득조건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위 표에서 홑벌이 가구를 예로 들면 작년 한 해 동안 3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었으면 대상이 됩니다(최대지급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3200만 원 미만이므로 3200만 원을 벌면 대상이 되지 않고 319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홑벌이 가구의 3190만 원의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약 3만 원으로 모의계산 시 확인됩니다. 자세한 소득범위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가구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피부양자의 각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라. 소득의 정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최대지급액을 위한 최적의 소득범위

    대상자 조건의 확인이 끝났다면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많이 주거나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적정 범위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최대지급액"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너무 길어서 최대지급액의 범위만 발췌했습니다.

    가구종류 최대지급액을 위한 최적의 소득 범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90만원 이상 91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690만원 이상 141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1390만원 이상 2310만원 미만 (24년 기준)
    790만원 이상 1710만원 미만 (23년 기준)
    330만원

    홑벌이 가구를 예로 들면 690만 원보다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점점 최대지급액에서 멀어집니다. 반면 1410만보다 많이 벌수록 역시 최대지급액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최적의 소득범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범위 근처에 있다면 최대지급액과 얼추 비슷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참고사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시에 신청되는 시스템입니다. 소득조건은 근로장려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7천만 원 미만이며 아이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1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많아도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5. 주의사항

    •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최종 지급액에서 5% 차감된 95%만을 지급받습니다.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면 총지급액의 50%만을 지급받습니다.
    •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 상태라면 최종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SNS나 이메일 등으로 대상자 안내를 못 받으셨더라도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 아래 모의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모의계산

    홈택스 접속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게시물 클릭

     

    7.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정시 신청하기 게시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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