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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청약통장 일반 주택청약통장 차이와 신청 조건 및 전환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7:13
청년청약통장은 2024년이 되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대금리 적용입니다. 2024년에는 1.7% 우대금리가 적용(이전엔 1.5%)되어 기존 주택청약통장 2.8% 대비 1.7% 높은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vs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⑴ 연 2.8% 연 4.5%(납입금 5,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없음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⑵ 월 납입금 2만원~50만원 2만원~100만원 소득공제 연 300만원 40% 연 300만원 40% ⑴ 가입기간 2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에만 1.7%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 2년 미만, 10년 이상의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⑵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에 한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고 일반 주택청약 가입자는 신청자격이 된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예치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대상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조건은 LTV80% 40년 만기 최저금리 2.2%입니다. 최저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조건
- 나이 : 만 19세~만 34세(이전에는 만 19세~29세에서 완화됨)
- 소득 : 연5,000만원 이하(기존 3,600만 원에서 완화됨)
- 무주택자
준비물
- 소득증빙 : 소득증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최대6년 실제복무기간 차감 필요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세대원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상담은 해당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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