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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액수의 정부 과태료 수입 및 모르면 손해보는 각종 과태료 제도 총 정리라이프:정보:건강 2017. 12. 11. 08:00
한 해에 정부가 걷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12/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공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붙고 애완동물을 잘못 관리해도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던데 과연 이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어떤 분야에서 많이 걷힐까요?
과태료는 각 정부 부처마다 행정 벌칙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벌과금 수입, 즉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 몰수금 등을 모두 합쳐서 올해 목표 금액이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위 금액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2014년에 이미 과태료, 벌금 다합해서 걷은 금액이 3초 2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약 9천5백억 원으로 약 30%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금액으로 약 3조 6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약 10%정도 더 걷겠다는 목표죠.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예산을 짤 때 벌과금 목표액을 높여 잡았습니다. 예컨대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에게 징수하는 벌금 수입 목표를 1,941억 원으로 올해보다 45% 높였구요. 교통위반 과태료와 형사사건 벌금 목표액을 약 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죠?
사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반대도 심하고 저항도 큽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국가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므로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문을열고 난방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7년12월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업주도 처벌받습니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나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받구요. 그 이후 1차 위반시에는 17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30만원, 3차이상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흡연자는 18년 3월 2일 까지 3달간은 계도기간입니다. 흡연을 하다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이번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확대가 된 것이고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그전에 이미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애완동물 및 반려견과 관련된 과태료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개에 물려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는 10만원인데 이 기준을 더 높게 조정해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려견 등록이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의 안전장비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견주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견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내서 신고를 하느냐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이나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가 승용차면 9만원, 승합차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에서 60km/h를 초과했다면 13만원, 40~60까지는 10만원, 20~40은 7만원입니다. 승합차는 여기에서 1만원씩 더 붙습니다.
제한속도 위반이 20km/h이하일 때는 승용차, 승합차 모두 4만원입니다.
신호/지시위반은 승용차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구요 오토바이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로에서 단속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각 1만원씩 더 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 금액이 거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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